[충북=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사전투표에서 도내 선거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투표지 등을 촬영하거나 훼손해 적발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말하고, 9일 투표당일에는 투표소안에서 촬영 및 투표지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권자에게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촬영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투표용지 및 투표지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재외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에 게시·전송한 재외선거인 2명을 중앙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례도 있다. 선관위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투표지 등을 촬영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마지막까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 줄 것을 당부했다.
ltnews@ilyodsc.com
충청본부 많이 본 뉴스
-
충북도, 코로나19 심신치유 초중고 학생 승마체험 신청 받아
온라인 기사 ( 2021.03.04 08:43:00 )
-
청주 낭성면 주민 "초정~보은간 송전선로 건설 중단하라"
온라인 기사 ( 2021.03.02 18:06:00 )
-
청주시향 단원 포함 충북 코로나19 13명 확진…누적 491명
온라인 기사 ( 2020.12.10 19:02: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