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찬공원 송도국제캠핑장 내 위치한 피크닉형 그늘막 쉼터는 인천의 해안 경관을 감상할 수있으며 가족단위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산책로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인천경제청은 가족단위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공원의 일정구역에 그늘막(간이텐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지정 및 세부 운영기준 등을 마련해 운영한다.
피크닉형 그늘막 쉼터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그늘막(간이텐트)설치는 가로 2.5m×세로 3.0m 이하(4인용 이하) 규격으로 2면 이상 개방돼야 하고 고정용 로프, 폴, 펙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으며 공원시설 등을 훼손시키는 시설은 제한된다.
또한 그늘막 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준수사항도 마련했다. 조리된 음식섭취는 가능하나 각종 취사행위, 음식주문․ 배달행위, 숙박행위,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은 금지하며 그늘막 설치로 인해 다른 공원이용객의 활동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는 설치자가 책임져야 하며 운영기준 등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피크닉형 그늘막 쉼터 운영은 솔찬공원 내 송도 국제 캠핑장 시설정비 등 정상화 전까지 임시운영하는 사항으로 조속한 운영 정상화를 통해 송도국제도시에 걸맞는 캠핑문화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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