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특례법이 시행되기 이전 공유토지 소유자들은 ‘건축법’,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등 제한규정에 따라 토지 분할이 어려워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 중이며 지난 2015년에 이어 이번에 다시 연장됐다.
이 법에 따르면 대지와 건물 비율, 분할제한 면적 등에 미달돼 나눌 수 없었던 2인 이상 소유 건물이 있는 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 단독등기 낼 수 있다. 이렇게 공유 토지를 분할하면 은행대출이나 토지매매, 건축 등이 쉬워지고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는 이점이 있다.
분할 적용대상 토지는 당초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며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분할 신청요건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며 신청은 군 종합민원과로 하면 된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진행 중인 토지,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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