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요신문] 충북보은군 의회 정례회 모습
[충북=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충북 보은군의회가 본예산 편성 당시 ‘시기를 놓쳐 반영하지 못했다’던 사업비가 일부 의원에게만 추경에 집중적으로 배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군의회는 지난 8일 의정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비 반영여부를 따졌다. 이에 대해 하유정,최당열 의원은 그동안 말로만 떠돌던 지난 4월 5일 3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당시 집행부가 요구한 568억 1125만7000원의 추경예산안 백지삭감 통과 대가로 일부 의원이 사업비를 집중 배정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최 두 의원은”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이장,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읍,면 산업계를 통해를 군에 사업비를 제출했고 사업비 편성이 늦어지자 의원들이 고은자 의장에게 따져 묻자‘시기를 놓쳐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고 했으나 ”이번에 일부 의원들만 사업비를 편성받았다“며”이는 예산통과를 조건으로 한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두 의원이 특혜성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고은자 의장이 보은읍 중초1리 도로정비사업 1건,원갑희 의원이 마로면 한중리,세중리 농로포장공사,갈평리 가드레일설치공사,탄부면 벽지리 교량확장공사,사직리 운동기구 설치공사 등 5건 이다.
또 최부림 의원이 노성리,백석1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공사,장갑2리 하천정비공사 등 3건을,박경숙 의원이 학림1리,길상2리 마을쉼터 조성공사 등을 배정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반해 공교롭게도 추경편성 시 삭감주장 및 조서를 작성했던 하유정,박범출,최당열 의원은 ”사업비를 제출했지만 한 푼도 배정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최석만 기획감사실장은”사업비 제출시한이 지난 2월24일 이었는데 사업이 반영되지 못한 의원들은 시한이 종료된지 한참 지난 3월3일에야 공문으로 제출해 사업비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과거 의원재량사업비제도는 없어지고 예산 요구 시에는 반드시 각 실과소읍면 행정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서만 되는 만큼 누구에게 특혜를 주고 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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