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휠체어를 사용하는 거동불편 어르신까지
장애인 콜택시는 그동안 등록장애인 1급, 2급, 3급 자폐, 3급 지적 장애인만 이용 가능했다. 이번 이용대상자 확대는 금년 5월부터 파트타임 운전원 10명을 신규 투입해 보유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전 차량을 주간 시간대에 모두 가동하면서 가능하게 되었다.
대전시는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사)지체장애인협회에 민간위탁 해 복권기금을 일부 지원 받아 특별교통수단 82대와 전용택시 70대를 운행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장애인, 거동불편 어르신뿐만 아니라 임산부나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까지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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