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의 한 사거리에서 한 승객이 불법 콜택시에 탑승하고 있다.대전지방경찰청 제공
대전지방경찰청은 11일 충남 당진에서 불법 콜뛰기 영업을 해온 대리운전 업체 15곳을 적발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리운전 업체 소장 A씨(36) 등 콜기사, ‘콜뛰기’ 알선업체 관계자 등 1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충남 당진시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없이 대리운전 영업을 하며 18억 여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의 주요 고객은 유흥업소 종업원이나 학생이었으며 기존 택시보다 2~30% 저렴한 금액으로 하루 평균 300회 가량의 운행했다.
콜기사는 신호위반은 물론 중앙선 침범, 급차로 변경 등 난폭운전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무더기 적발은 대전지방경찰청과 충남 당진시청의 합동수사로 이뤄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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