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피해 또는 우려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엄격히 변경이 제한되던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변경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옥천군은 이달 3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널리 알리고자 인터넷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활용해 주민 홍보에 나섰다.
우선 변경을 원하는 주민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상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돼야 한다.
이를 위해 유출입증 자료를 본인이 준비해야 한다. 금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 확인서, 법원의 판결문 등 공적자료가 필요하다. 생명이나 신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을 발급받고 재산 피해를 당한 경우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확보해야 한다.
본인 외에 법정 대리인이나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 생년월일을 표시하는 앞 6자리와 성별을 표시하는 뒷자리 첫 숫자는 그대로 유지되고 나머지 6자리가 바뀐다.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는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 행정(공공)기관 시스템과 연결돼 자동으로 변경 반영된다.
하지만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은 본인이 직접 변경 신청해야 한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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