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앞으로는 해양관광 진흥지구를 지정·관리함에 따라 바다와 인접한 지역에서 해양레저 및 문화·휴양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2일 국토부는 해양관광 진흥지구 제도시행(8월)을 앞두고 지정 기준 및 지구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등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양관광 진흥지구는 해안경관을 활용해 관광·휴양 명소를 육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존에는 뛰어난 해안경관 등 관광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라도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에서는 개발이 제한돼 경관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해양관광 진흥지구로 지정될 경우 시설물 설치 등의 규제를 완화해 해당 지역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해양관광 진흥지구를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구 지정 시 각종 환경 관련 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또 지구 계획에 대해 건축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법률로 규정해 자연과 조화로운 개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해안 경관 훼손 등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 지구 최소 규모(10만㎡)와 민간투자 최소 규모(200억원)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지구 내 보호구역 규제도 완화 했다. 지구 내에 포함된 수산자원보호구역에는 숙박시설 등 해양관광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양 여가활동을 직접적으로 즐길 수 있는 마리나·수상레저 시설을 비롯해 야외공연장·관광숙박시설·음식점 등 관련 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또 지구 내에 포함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숙박시설 높이제한을 관광휴양 형 지구단위계획 수준으로 완화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계획관리 지역 수준으로 완화했다.
해양자원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지구 내 하수가 발생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수처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령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6월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안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활용해 세계적인 해양관광 명소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이를 통해 지역 관광 촉진 등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lin13031303@ilyodsc.com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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