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등학생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저녁급식 지원조례” 필요를 강조하는 안승남 경기도의원
[경기=일요신문]김재환 기자=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안승남 의원은 5월 11일(목)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경기도 고등학생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저녁급식 지원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안승남 의원은 대학입시 수시비중이 늘고 있어 이제는 과거의 획일화된 교육을 바꿔야 한다며, 사실상의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 폐지를 추진한 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였음을 상기시키면서,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저녁급식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을 경우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맡긴다하고는 내부지침으로 영양사 및 조리사에 대한 인건비 추가 지급 불가 방침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준수를 이유로 사실상의 저녁급식 중단이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식중독 등 안전문제로 저녁급식을 하는 고등학교의 경우 위생관리 취약교로 분류하여 특별관리 하겠다고 했고, 학교급식 운영원칙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해서 일선 학교의 선택을 어렵게하고 있다며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경기도교육청의 탁상행정에 질타를 가했다.
안 의원은 경기도가 2016년 사회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2만 1,646 가구의 기혼 가정 중 (‘부부 맞벌이’ 인 경우 전체의 36.2%, ‘부부 모두 무직’인 경우 14%)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50대에서는 맞벌이 가정의 비율이 45%로, 경기도내 고등학생의 절반은 부모가 모두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저녁식사를 챙겨줄 여력의 가정이 극히 적은 상황이어서 더욱 필요했던 것이 바로 ‘학교 저녁급식’ 임을 강조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오로지 교육감의 철학에 반한다는 이유로 현장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하고, 오로지 저녁급식 폐지에 따른 ‘근무외 수당 절감’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였다.
이어서 안승남 의원은 고교 평준화와 같은 하나의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교육청은 먼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3년 후에 고등학교에 진학할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평준화를 진행해야만 제도가 안착될 수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당초 교육감의 공약사항에도 없던 야간자율학습 폐지와 저녁급식 중단 등의 정책을 쏟아내며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도대체 왜 이렇게 정책들이 급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경기도교육청은 자료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공개토론회도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안 의원은 현재 31개 시·군 중 구리시를 포함하여 19개 시·군은 아직도 비평준화 지역이고, 동 지역의 중학생들은 여전히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입시위주의 교육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교육감이 훌륭한 교육철학을 가지고, 입시위주의 교육을 바꾸고자 했다면 당장 대학입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 고등학교에 혼란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경기도내 모든 중학교가 입시위주의 교육을 탈피하기 위해 경기도내 전면 고교평준화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금이라도 이재정 교육감은 저녁급식에 대한 과도한 고집을 버리고, 컵 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 학생들에게 그리고 추가 밥값 지출로 허리가 휘고 있는 학부모들을 위해 다시금 따뜻한 저녁식사를 학교에서 먹을 수 있도록 힘써 주기를 당부하고, 본인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저녁 급식이 필요한 학생 지원 조례안」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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