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다세대, 빌라 등 공동주택 밀집지역과 상가지역 등 무단투기 상습 위반지역 대상
주 집중단속 지역은 무단투기가 성행하는 원룸, 다세대, 빌라 등 공동주택 밀집지역과 상가지역 등 상습 위반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종량제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무단투기 쓰레기에 대해 경고 스티커를 부착해 수거하지 않고 추적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무단투기․소각행위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계도, 단속에도 불구하고 종량제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무단투기 등이 개선되지 않아 상습 위반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의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김해시 청소과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행정의 지속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이 기초질서의식을 지키기 위한 동참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집중단속기간 미수거 쓰레기에 의한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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