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요신문] 청주시 전경
[충북=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청주시는 11일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도움을 주고 지역예술의 활성화 및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제공을 위해 시 지침에 따라 적용됐던 자부담 의무 적용을 폐지하고 단체의 자율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문화예술 행사에서는 사업비의 20% 자부담 비율을 권고 사항으로 적용해 왔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미 사업비가 지원된 행사는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하고, 아직 시행하지 않은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자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청주예총, 청주민예총, 청주문화원 3개 예술단체 운영비는 현행대로 자부담을 유지하고, 보조사업자가 신청한 신규 사업인 경우는 행사 축제 및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운영에 따른 시 관리지침에 따라 20% 자부담 의무 부과를관련부서와 협의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같은 결정에 따라 시 자체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적용되었던 22억5400만원의 자부담 부분이 줄어들게 됐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문화예술행사 자부담제 자율적 추진이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로 이어져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에 도움을 주고 시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생명문화도시 청주의 문화예술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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