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은 ‘대목장(大木匠)’, ‘대장장이(冶匠)’, ‘한량무(閑良舞)’ 및 ‘웃다리농악 상쇠소리’ 등 2016년 하반기부터 신청된 4개 종목이다.
시는 그동안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성’과 ‘향토성’ 문제로 유보되어 왔던 종목들도 이번에 마련된 규정과 지침을 통해 모두 해결할 예정이다.
또 그 동안은 ‘신청주의’에 입각하여 신청인만을 대상으로 조사 및 심의를 하였으나, 이번부터는 시 문화재위원회의 권고와 문화재청 정책방향을 반영, 관련 종목을 사전에 공고하고 공개적으로 희망자들의 신청을 접수한 뒤 신청자 전원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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