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도로 해제 시 교통불편과 도시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천안시는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한 채 자동 실효만 기다리고 있다.
천안시청 전경.천안시 제공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개인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정부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고시한 후 2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실효(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되도록 ‘국토계획법’을 개정했다.
일몰제의 적용시한은 오는 2020년 7월1일로, 이전까지 사업실시계획이 인가되지 않으면 7월1일 부로 자동 실효된다.
15일 천안시 도시계획과에 따르면 오는 20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자동 해제되는 천안시의 도시계획도로는 총 297개소 다.
천안시는 올 1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사업시행 시기별로 ‘1단계(2016~2018년)’, ‘2-1단계(2019~2020년)’, ‘2-2단계(2021년 이후)’로 나눠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했다.
‘1단계’에는 13개소, ‘2-1단계’ 27개소, ‘2-2단계’ 257개소가 해당된다.
이 중 2021년 이후에나 사업이 시행되는 2-2단계 257개소는 사실상 2020년 자동해제가 불가피하다.
일몰제 시행으로 도시계획도로 257개소가 일제히 해제될 경우 교통불편, 녹지 난개발, 시설개발 예산부족 등이 우려된다.
그러나 천안시는 일몰제를 대처할 뚜렷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실정이다. 가장 큰 이유는 재정이다.
천안시 건설도로과 관계자는 “신규 착수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없으며 계획도 세워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금 진행중인 사업도 2020년까지 완료하기 버거운 상황이다. 재정적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토로했다.
2-2단계 257개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7100억여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같은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천안시의회는 이미 지난 2004년 ‘천안시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해 특별회계를 마련토록 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천안시 도시계획과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30%를 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과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조례제정이 이후 단 한 번도 기금을 적립하지 않았다.
결국 천안시는 13년 전 일몰제로 야기될 혼란을 피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자초한 꼴이 됐다.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선 도시계획을 다시 그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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