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일요신문] 김정규 기자 = “‘천안이 무슨 관광이냐. 귀찮으니까 하지마라.’”
천안시의 관광산업 활성화 업무를 맡고 있는 천안시청 공무원이 정부 관광지원 사업에 대해 비협조적으로 거부했다는 문제가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공무원이 시의 관광산업 활성화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의 관리자 급이어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3년도부터 주민주도형 관광사업체 창업 및 육성 지원을 위해 ‘관광두레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 협력적으로 법인체를 만들어 관광객을 상대로 숙박, 음식, 기념품, 여행알선 등 관광사업을 경영하도록 함으로써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1차년도에는 조직 발굴 및 사업계획서 수립, 2차년도 성공창업 및 경영개선 유도, 3차년도 안정 성장 기반 구축 등으로 이어지는 사업이다. 또한 2년간 추가 지원이 가능한 최장 5년 연차 사업이다.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은 관광두레 프로듀서 활동 및 근무공간 지원, 관광두레기업 후보조직 발굴 및 역량강화 지원, 공공 시설 활용지원 등이다.
이 사업과 관련해 충남 천안에서는 지난해 선정, 운영하던 A씨가 시의 비협조적 행태로 올해부터 사업을 중단하게 됐다는 것.
A씨는 “‘문광부 관광두레 사업은 정부 예산으로 지역을 홍보해주는 좋은 사업이다. 천안도 관광 홍보효과가 크다’라고 설명 드렸더니 ‘우리가 무슨 관광이냐 우리는 흥타령축제 하나면 된다. 관광 귀찮으니까 하지마라’고 했다”며 “천안시가 동의를 해주지 않아 지원사업을 이끌어 갈 수 없게 됐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두레 사업 관계자도 “천안은 작년에 선정, 진행했었는데 금년은 사업을 종료시켰다. 지자체와 협력을 하는데 지자체에서 관심 없어 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시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무상 임대와 관련된 시 조례가 없어 공간을 지원해 줄 수 없다는 말을 했다. (해당 발언은)한 적이 없고 이를 오해를 한 것 같다”며 “또한 A업체가 기존에 공방이나 사업을 하던 분을 모집해서 갔다. 그러다보니 진일보된 단체도 아니고 해서 아마 평가가 잘못 나온 거 같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간 무상제공 등과 관련된 내용을 문광부에도 상위법령을 정비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지자체에서도 협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의 제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A업체 관계자는 “규정상 임대료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해 직접 내겠다고 하는데도 시에서는 이도 거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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