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기자 = 대구 서구청은 다음달부터 자동차세부터 적용되는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보험료, 아파트관리비, 이동통신요금 등 신용카드 자동납부 확산에 따라 6월 자동차세부터 적용해 은행계좌로 한정된 자동납부 수단을 신용카드로 확대 시행한다.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1월 등록면허세 면허분 ▲6·12월 자동차세 ▲7·9월 재산세 ▲8월 주민세로 정기 고지세목 4종에 적용한다.
자동납부 서비스 대상 신용카드사는 BC, 삼성, 전북, 현대, 롯데, 신한, 제주, 하나, NH 9개사로 기프트카드, 선불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삼성 체크카드는 사용 제한을 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서구청 세무과 방문 또는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및 해지하면 된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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