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늦장조치 ‘봐주기식 행정’ 도마 위 올라
-광양시 ‘불법행위‘ 고발 내용도 논란거리
-일부 주민 “공모과정 부실여부…수사 필요한 실정”
광양시 옥룡면 산 62-1. 석축공사로 산림훼손이 이뤄진 장면.
[광양=일요신문] 박칠석 기자 = 전남 광양시 옥룡면 일원에서 한 임업후계인이 산림복합경영단지를 조성하면서 주변 산림 수천평을 불법 훼손해 말썽을 빚고 있다.
사업자인 A씨는행정기관의 인허가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당초 사업부지 경계를 넘어 작업로 개설과 석축 축조공사 등을 하면서 산지를 전용하고 산림을 무단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단속이나 고발조치 등을 소홀히 한 광양시의 석연치 않은 ’늦장 행정‘도 덩달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임업 후계자인 A씨는 지난 2015년 8월 광양시 옥룡면 율촌리 산 65번지 일원 8만 5000㎡에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사업은 전문임업인(임업후계인)이 산지의 복합적 활용을 위해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공간을 활용해 산지에서 소득을 창출토록 하는 사업이다.
A씨는 궁극적으로 광양을 찾는 관광객을 연계해 도시민의 휴양지 및 청정먹거리를 제공하고, 최종적으로 특용수, 약용수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이 사업을 추진해왔다. 광양시 산업단지와 광양제철을 통한 체험교육 산촌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광양시에 따르면 A씨는 이 산림복합경영단지 개발을 추진하면서 애초 사업부지와 인접한 광양시 옥룡면 산 62-1 등 산지 6,600㎡에 작업로 400m를 개설하고, 석축을 쌓기 위해 50cm이상 절·성토작업 등 평지 조성공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허가없이 3천여평 산지에 식재돼 있던 수백그루의 나무를 베어냈다.
이곳은 지목이 산림이나 농지(농림지역)여서 형질을 바꾸려면 미리 광양시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광양시 조사결과, A씨는 당초 시로부터 허가받은 부지의 경계선을 넘어 행정기관의 허가와 소유주의 허락없이 불법적으로 산지를 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양시는 이같은 불법행위를 모르고 지내오다 지난 1일에야 현장점검 과정에서 뒤늦게 적발하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광양시는 “현장 실사결과 산지 6,600㎡가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광양시의 행정신뢰는 이미 금이 간 상태다. 시민 김모씨(48)는 “일반인이 단 몇평의 농지와 산림을 훼손하거나 허가없이 집을 개축할 경우 곧바로 고발 또는 철거하면서 이같은 대규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며 광양시의 느슨한 행정을 꼬집었다.
일부 주민들은 대단위 불법 행위에 대해 시 공무원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한 주민은 “산림개발업자가 무분별하게 경계선을 넘어 타인의 산림을 훼손할 수 있었던 것은 광양시의 허술한 지도감독 때문”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광양시 관계자는 “공사현장이 워낙 외지고 먼 거리에 있어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면서 “업체 측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불법 산지전용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시 옥룡면 산 62-1. 석축공사로 산림훼손이 이뤄진 장면.
광양시의 ‘늦장 행보’도 비판을 비켜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 1일 산림불법 현장을 적발하고도 20여일이 지나도록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특정인에게 사건을 무마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봐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이용계획 허가부서에 의견조회 후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회신을 기다리느라 늦어지고 있을 뿐”이라며 “A씨를 불러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이미 출석요구를 해놓은 상태며 불출석시 이번 주 내로 즉각 (위법사항에 대해)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발업자에 대한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한 주민은 ”산림을 보호 육성해야 할 위치에 있는 임업후계자가 낙석방지를 핑계 삼아 산림을 무단 훼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분개했다.
이와 관련 개발업자 A씨는 “허가된 지역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사를 했으나 낙석 등 위험요소가 있어 방지 차원에서 인근 야산에 있는 암석을 제거하면서 일부 산림을 훼손했다”며 “제보자와는 통화를 통해 오해를 풀었다. 사실과 달리 다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개발현장 주변은 단순히 낙석방지용으로 보기에는 어울리지 않게 화려한 자연석으로 치장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향후 관광단지 조성 등을 염두에 둔 고의적인 훼손행위가 아니겠냐며 냉랭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광양시의 고발 내용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광양시는 “불법개발행위에 대해 산지관리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양시는 <일요신문>에 제공한 ‘출장자 의견’이라는 자료를 통해 ”허가 부서에 의견 조회 후 산지전용허가 위반으로 고발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시청 주변에선 상대적으로 처벌이 중한 산림훼손행위를 피해가기 위한 “특혜성 고발이 아니냐”는 곱지 시선도 나오고 있다.
이에 광양시는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 조사를 했지만 원형이 변경돼 정확한 산림 훼손 실태 파악이 힘들어 산림법 위반 부분은 뺐다”면서 “이 부분은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지역 일각에서는 사업 공모 선정과정에서 행정기관과의 유착관계가 있었는지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15년 8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광양 옥룡지구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은 국비 2억 원, 지방비 2억 원, 자부담 1억 원 등 모두 5억 원을 투입,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중이다.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