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유령법인으로 대포통장 수백 개를 개설해 해외 불법사이트 운영자에 공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9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A(35)씨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유령법인 23개를 설립, 대포통장 175개를 개설·대여해 76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다.
A씨 등이 개설한 대포통장은 중국 등 해외에서 몸캠피싱, 조건만남 사기, 스포츠도박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총책에게 넘겨져 3397억 원 규모의 불법자금 유통에 사용됐다.
A씨 등은 인터넷 대출광고를 내고 대포통장을 모집했다.
이들은 통장 1개 당 월 30~50만원 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뒤 대포통장을 받은 후에는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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