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민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의 운행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오는 25일부터 한 달 동안 지자체 주관으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한다고 22일 밝혔다.
17개 全 지자체에서 일제히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불법명의 자동차▲무단방치 자동차▲검사미필 자동차▲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이 대상이다.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보험 미 가입, 과태료 미납 등 범죄에 악용되면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대포차 운전자들이 사고를 낸 후 뺑소니를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하고 보험이 가입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보험이 아닌, 국가의 무보험·뺑소니 정부보상사업을 통해 겨우 보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 급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게 명의를 빌려 할부로 차량을 구입한 후 대포차로 유통시키거나 일용직 노동자 및 주부 등을 대상으로 대출을 받아 법인을 설립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 대포차로 유통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게 예상치 않은 큰 경제적․ 정신적 짐을 지게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대포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대상차량임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토록 하는 운행정지명령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운행정지명령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신설해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정부는 새로 도입된 운행정지명령제도와 관계기관간의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지난해 총 2만8968대의 대포차에 대해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내려 2만6109대가 현장에서 단속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 밖에도 지난해 대포차를 비롯해 무단방치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등 총 30만 여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해 범칙금, 과태료, 벌금 등 처분을 내려 불법 자동차 운행자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웠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불법자동차를 발견하면 즉시 시·도 또는 시·군·구나 인터넷(www.ecar.go.kr → 민원신청 → 불법 자동차신고)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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