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인천도시공사는 이주비 대출에 대한 금융기관의 보증서 요구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상 채무보증이 불가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 개선을 건의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이주비 대출 보증에 대해 긍정적으로 협의해 왔다.
이달 11일 기존 기업형 임대사업자(마이마알이)와의 계약해제에 따른 사업 불확실성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주비 대출에 대한 보증이 불가한 것으로 방침을 변경했다. 주민에게 23일부터 이주비 대출을 약속한 인천도시공사는 주민과 약속한 일정을 지키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뉴스테이(New Stay) 사업추진단을 구성하고 인천시, 국토교통부와 공조해 공사가 책임지고 사업을 정상 추진한다는 의지 표명과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득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승인받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십정2구역의 이주기간은 5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이주비 대출보증이 승인됨에 따라 금융기관(KEB하나은행)의 이주비 대출이 실행돼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되고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도시공사는 취약계층의 이주를 위해서도 지난 4월말 기존주택전세임대 신청자를 접수받아 6월경 입주를 최종 결정해 향후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인천도시공사는 대규모 이주가 예상됨에 따라 십정2구역 인근지역에 있는 전월세임대현황 정보를 조사해 주민들에게 제공, 원활한 이주에 협조할 계획이다. 또한 원주민들의 재정착율을 높이기 위해 구역내 공공임대아파트 550세대(영구임대 300세대, 공공임대 250세대)를 도시 공사에서 조기 직접 건설할 계획이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이주비 대출보증승인으로 주민들의 사업추진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고 이주가 본격화 됨에 따라 8월말까지 이주를 완료하고 9월부터 철거를 시작해 2020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준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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