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개정된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변경된 이번 고시에 따르면 기존 가축사육 제한 구역 중 도시지역과 주거밀집지역, 노유자시설로부터 200m이내 지역이 모든 가축사육 제한 구역으로 확대됐다.
변경 고시된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변경 전 498.41㎢에서 변경 후 496.91㎢로 전체 제한 면적이 다소 축소됐으나, 모든 가축사육제한구역은 기존 237.1㎢에서 274.47㎢로 37.37㎢ 넓어졌다.
이는 도시지역과 주거밀집지역, 노유자시설로부터 모든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확대되고 농촌지역의 주택 감소가 반영된 결과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 도시공원지역, 주거밀집지역, 노유자시설, 급수시설 취수원으로부터 200m, 관광지로부터 300m, 하천으로부터 50m까지는 모든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돼지・개・닭・오리・메추리의 경우 주거밀집지역에서 축사면적 1000㎡미만은 500m, 축사면적 1000㎡이상은 1000m까지 사육이 제한된다.
smyouk@ilyodsc.com
-
충북도, 코로나19 심신치유 초중고 학생 승마체험 신청 받아
온라인 기사 ( 2021.03.04 08:43 )
-
청주 낭성면 주민 "초정~보은간 송전선로 건설 중단하라"
온라인 기사 ( 2021.03.02 18:06 )
-
청주시향 단원 포함 충북 코로나19 13명 확진…누적 491명
온라인 기사 ( 2020.12.10 1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