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수, 경찰 무효 영장으로 압수수색, 검찰 뒤늦게 법원에 영장 무효 통보, 경찰 압수물 반환...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충남 천안시청의 도시계획과와 건축과에서 압수한 서류 및 전산자료 일체를 시에 반환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이 무효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영장 목록에 검찰이 청구하지 않은 천안시청이 포함돼 있었던 것.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검찰이 청구하지 않은 압수수색 대상을 포함할 수 없다.
앞서 천안시의 백석지구 아파트 특혜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법인자금 횡령 등의 혐의를 들어 천안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영장 신청의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대상에서 천안시청을 제외하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그런데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천안시청이 포함됐던 것.
담당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서면으로 제출된 청구서와 전산시스템에 올라온 청구서 부본이 다른 것을 인지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검찰이 제출한 서면 청구서에는 천안시청이 제외됐지만, 형사사법 포털시스템에 있는 부본에는 최초 경찰이 압수수색을 신청한 대로 천안시청이 남아있었다.
담당판사는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부본을 출력해 영장을 작성해 발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발부된 영장대로 천안시청을 압수수색 했고 뒤늦게 이를 인지한 검찰은 법원에 영장이 무효임을 통보했으며 경찰에 대해서는 압수품을 반환토록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압수품 반환으로 시청 자료가 부족해 수사 진척이 어렵다”며 “수사가 지체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천안시청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압수수색 뒤 바로 다음날 압수품을 찾아왔다”며 “당혹스러웠고 시청에 큰 일이 난 것처럼 확대돼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웃지 못할 해프닝에 시민들은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다.
“법원이 실수한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어떻게 수사지휘 했길래 경찰이 영장에서 시청이 제외된 것도 모르고 시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으며 경찰은 집행을 하면서 검찰에 보고도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다.
특히 “검찰은 수사의지가 있기나 한 것이냐”는 불만이다. “경찰의 소명자료가 부족하면 다시 보완토록 해 영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주요 수사대상인 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외토록 한 것은 시나 공무원들을 봐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더구나 검찰은 “천안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필요하면 다시 소명해 신청하면 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는 압수수색을 왜 하는지도 모르는 안이하고 한심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증거를 확보하고 인멸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상대편에게 사법기관이 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관련 자료나 서류까지 다 돌려주면서 어떻게 수사를 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
결국 “검찰이 시를 봐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게 다수 시민들의 생각이다.
ilyodc@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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