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를 일제 정리하는 것을 비롯해 ▲대포차 ▲불법튜닝(구조변경, 등화장치 임의변경 둥)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무등록차량 ▲정기검사 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사용신고를 해당하지 않은 이륜자동차 등이다.
이 중 절도, 뺑소니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대포차, 무등록차량은 올해부터 신고포상금제가 적용되어 시민이 신고하면 1건 당 1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특히, 주택가 등의 도시미관을 해치는 방치자동차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신고를 받아 일제 정리할 예정이며, 자진처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폐차나 공매 등 강제처리한 후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불법자동차에 대한 상시․집중단속을 통해 무단방치 1,882대, 불법튜닝 271대, 대포차 30대, 이륜차 132대 등 총 2,315대의 불법자동차를 적발하여 조치한 바 있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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