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중고차의 배출가스농도 점검기록을 조직적으로 조작한 중고차 성능점검장과 검사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5일 자동차관리법 위반혐의로 중고차 성능점검장 대표 A씨(56)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최근까지 6개 점검장에서 배출가스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허용기준치로 측정된 것처럼 허위 점검기록부를 발급한 혐의다.
배출가스농도를 정상적으로 측정할 경우 중고차 1대당 점검 시간이 약 20~30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하고자 중고차 성능점검장에서는 관행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허위 점검기록부를 발급한 차량은 7만2500여 대로, 이 중에는 노후 경유차 250여대도 포함돼 있었다.
노후 경유차의 경우 매연 기준치가 이내일 경우 80~160만 원 가량의 조기폐차 지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허위 점검기록부로 국고보조금 3억5000여만 원이 부정 수급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대전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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