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도근)는 지난 24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천안시의장 A씨(67)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 모 기업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자 허위 대출자를 내세워 담보물을 부풀려 평가하는 방법으로 28억 원을 부당대출해 준 혐의다.
또한 A씨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직위를 이용해 새마을금고 고객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돈으로 고객들에게 연 30%이율로 총 10억5000만원을 빌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함께 A씨와 범행을 공모한 감정평가사 B씨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B씨는 자신이 투자한 토지개발사업이 어려워지자 투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A씨에게 담보대출을 부탁하고 자신이 직접 담보평가액을 부풀려 감정한 혐의다.
재판부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규정에 맞게 대출을 취급하도록 관리해야 함에도 여신 규정을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가 지난 2013년 9월 모 기업에 44억6000만원을 대출해주고, 대가로 1000만원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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