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광호)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단속을 통해 상표법을 위반한 대구지역 위조명품 중간 도매상 A(36)씨 등 3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대구세관 제공)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샤넬·루이비통 등 유명상표 짝퉁 가방‧지갑‧의류 7600여점(정품시가 45억원 상당)을 카카오스토리 및 블로그 등을 통해 도매상 및 개인에게 불법 유통시켜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위조 명품 판매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친구’로 등록된 상태에서만 판매글을 확인할 수 있는 SNS의 특성을 이용, 스마트폰 메신저로만 판매 상담을 해 추적을 피하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세관은 인터넷 IP확인을 통한 혐의자 추적, 스마트기기 포렌식을 이용한 증거 확보로 중간 도매상을 추가 검거하는 등 범행일체를 밝혀냈다.
대구세관은 과학 수사기법을 통해 갈수록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위조 상품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조 상품 판매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점을 적극 홍보하는 등 사전 예방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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