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2015년부터 속도위반 등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을 영치하고 있으나, 체납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아무런 대책이 없어 대전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 6곳에 995대의 미반환 차량이 방치돼 있다.
그동안 경찰에서는 공매를 하려해도 자동차세 등 지방세 우선 배분으로 실익이 없고 전문 인력의 부재 등으로 적극적 체납처분이 어려웠다.
구는 이번 협업에 의한 위탁공매로 경찰 입장에서는 각종 민원이 발생하는 무단 방치차량 해소,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차 정리의 효과가 있으며, 자치단체에서는 체납 차량 매각에 의한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체납 지방세를 징수함으로써 두 기관 간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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