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는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이지만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6월 한 달간 집중 가입을 독려한다고 31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가입 조건이 되는 근로자를 사용하면 그때부터 14일 이내 건강보험사업장 적용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근로자(법인의 이사를 포함)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다.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신고서는 건강보험 사업장적용신고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로 양식은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한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 팩스, 우편 및 4대사회보험 사이트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대구본부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권가입과 보험료 소급부과는 물론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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