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찬열 의원
이 개정안은 법인택시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비율을 현행 100분의 95에서 100분의 99로 확대하고, 경감기간을 2018년에서 2021년으로 연장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추가로 경감받은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한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에 납부하도록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운수종사자를 위한 복지 사업이 다양화, 활성화되고 더 나아가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택시산업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수요·공급의 불균형 및 증가하는 연료부담 등으로 다중고를 겪고 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이 설립됐지만, 영세한 경영실태를 감안할 때 운용금 출연도 어려운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9대 대선 공약으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이 의원은 “나날이 악화되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종사자의 건강검진 및 자녀 학자금 등 다양한 복지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궁극적으로 국민이 편리하고, 종사자가 행복한 교통 문화가 정착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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