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생활사박물관에서 찾고 있는 유물은 일반 역사박물관 등에서 전시되는 문화재급 유물뿐만 아니라, ▲서울 생활사 자료(서울의 결혼·주택·교육·교통·생업 및 가전제품 등) ▲동북부 지역사 자료(교통 및 철도자료, 교육자료, 고문서·전적류, 아파트 관련 자료, 사진 등) ▲구 북부법원 및 구치감 자료(사건 판결문 및 관련 기록, 판·검사 임명장, 법복, 근무자 사용물품 등) ▲서울의 근현대와 관련된 유물, 기록, 문헌, 사진 자료 등이다.
서울시민 생활사·동북부 지역사, 북부법원 및 서울의 근현대 자료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문화재 매매업자 및 법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문화재 매매업자는 반드시 등록된 상호명으로 매도신청을 하면 된다.
단, 도굴품·도난품 등의 불법 유물 및 소유나 출처가 분명치 않은 자료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신청접수는 오는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유물매도신청서 및 유물목록 등 서류를 작성해 서울시청 박물관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하면 된다.
유물매도신청서 등 관련 서류는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접수된 자료는 1차 서류 심사 후,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유물에 대해 개별 통지하여 2차 실물 접수를 진행하며, 유물평가위원회의 심의 평가를 거쳐 구입 물품으로 선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혜경 서울시 문화시설추진단장은 “집안 어딘가에 잠들어 있는 나와 우리 가족의 옛 물건이 박물관에 전시되고, 미래의 자손들에게 서울의 역사를 보여주는 유물로 남겨질 수 있는 이번 기회에 서울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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