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농림부 2급 공무원 A씨 등 2명을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들어 구속 수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총 사업비 360억 원 규모의 농림부 지원사업 사업자선정 과정 중 사업을 신청한 충남 아산시의 농업회사법인인 B업체로부터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지난해 2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B업체가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탈락시키지 않고 서류평가를 받게했다.
이어 A씨는 B업체가 서류평가에서 탈락하자 지위를 이용해 다음 단계인 현장평가를 받게해 예비사업자로 선정토록 했다.
또한 A씨는 B업체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아산시로부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설치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그 결과 B업체는 지난해 4월 최종사업자로 선정됐으며 현재까지 사업비 126억 원(국비 90억 원,국비융자 36억 원)을 지원받았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월 감사원의 ‘주요장비 등 물품 구입 및 관리실태’ 감사에서 드러났다.
ynwa21@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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