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지정업체 지정 희망 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신청 후 증빙서류 30일까지 제출해야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입영대상자가 국가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중소․중견기업)에서 제조․생산 인력으로 근무하여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이다.
병역지정업체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신청 후, 증빙서류를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공업, 광업, 에너지, 정보통신분야에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접수를 받은 지방중소기업청은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조하여 등급 및 순위 결정)하여 병무청에 7월말가지 추천한다.
병무청장은 추천받은 기업들을 실태조사 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 하고 산업기능요원 인원을 배정(12월)한다.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법인으로서 제조․매출 실적이 있는 공장을 보유한 기업이 신청 가능하다.
특성화․마이스터고와 산학협약한 벤처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기업도 신청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사업자-근로자 성과공유 협약기업의 배점을 신설했다.
한편, 중소기업청에서는 산업기능요원 신청․접수와 관련해 1일부터 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중소기업청 소셜 방송을 통해 온라인 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설명회 시청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회원 가입없이 설명회사이트에 접속하여 시청 및 채팅창을 통한 질문이 가능하며, 설명회 영상은 다시보기도 가능하다.
조종래 부산지방중소기업청장은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들의 인력난과 청년들의 취업난을 함께 극복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군복무 기간 동안 중소·중견기업에서 훗날 취업에 도움이 될 경력과 경험을 쌓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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