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에 잎이 우거져도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대기가 바싹 말라 산불 발생의 위험은 여전히 높다.
구청은 산림순찰, 마을방송, 주민회의 등을 통해 쓰레기 소각 외 입산자, 등산객들의 실화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계도할 방침이다.
동구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3건의 산불이 잇달아 발생, 산불 2건의 원인이 쓰레기 소각, 기도 촛불에 의한 실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청은 산불 실화자를 검거해 사건 조사를 완료하고 검찰에 송치 예정이며 산불협회 등 전문기관에 산불발생 원인을 감식 의뢰해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는 등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과실로 타인이나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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