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정호 충남도의원
[충남=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충남도의회 맹정호 의원(서산1)은 2일 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을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맹 의원에 따르면 1980년대 말부터 조성된 대산 석유화학단지는 당초 3개사에서 현재 59개사로 증가했다. 이곳에서는 매년 약 6500톤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 환경 문제를 둘러싼 주민과 기업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맹 의원은 “현재의 환경규제는 농도규제로 되어 있어 단위 굴뚝에서 배출하는 오염원은 기준치를 만족하고 있다”면서도 “대규모 공장의 증설 등으로 오염원의 총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총량규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산지역을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환경안전망을 구축하고, 대기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순천시, 여수시 등 7개 광역시도 내 많은 지자체의 경우 환경부에서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며 “화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도내에는 지정된 곳이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희정 지사는 “미세먼지와 악취 등으로 주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며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대산지역이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에는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기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ilyodc@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