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의원에 따르면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학교급식 납품 축산물의 유통 투명성 증대를 위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에 대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이용한 검수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서 시중에서 39개 부위로 나눠지는 소고기는 10개 부위로, 돼지고기는 22개 부위를 7부위로 대분할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등에서 정확한 부위가 납품되었는지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구체적으로 돼지고기 사태의 경우, 등급판정확인서 상의 대분할로는 뒷다리나 앞다리에 포함된다.
등갈비는 삼겹살로 구분되고 있어 값싼 부위를 혼합해 납품할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돼왔다.
이에 황 의원은 지난해 11월 검수시스템의 부위 구분을 세분화, 명시함으로써 학교급식 축산물에 대한 다양한 부위 선택과 유통 투명성 제고를 촉구한 바 있다.
황 의원은 “학교급식은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검수체계 강화는 의미 있는 변화”라며 “축산물의 유통 투명성 확보와 부정육 유통 근절 등 국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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