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체육회가 40~50% 부풀려진 비용으로 특정업체와 계약해 세금 낭비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노 의원은 먼저 “천안시민체전의 현수막 비용이 3500만원이 들었다”며 “현수막 대부분이 불법광고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의 계약 시에는 비교 견적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해야 함에도 이런 과정도 없이 한 군데 업체로 몰아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약 과정상의 문제점을 추궁했다.
특히 “체육회는 서류상으로 5개 업체와 수의 계약했다고 하지만, 사장 한 명이 여러 개 사업장을 등록해 놓고 일감을 따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시민들은 물론이고 다른 사업자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규 천안시체육회 사무국장은 “추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 사실상 1개 업체와 계약한 것을 인정했다.
아울러 노 의원은 현수막 단가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확인결과 육교현수막은 20만원이면 설치가 가능한데, 체육회에서는 37만원대로 계약했다”고 말했다. 17만원이나 비싸게 현수막을 제작한 것에 대해, 김영규 사무국장은 작업 상황에 따라 금액의 변동될 수 있다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노희준 의원이 전체적으로 체육회 현수막 제작 비용과 관련 “발주단가의 40~50%의 금액으로 부풀려진 금액”이라고 지적하자, 김영규 사묵국장은 “이 자리가 보조금 빼 먹는다는 생각으로 대하기 때문에 불편한 자리가 됐다”고 다소 억울해 하면서도 “이런 의심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주의 깊게 일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노 의원은 지난해 체육회 코치들의 급여 인상과 관련해 작업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을 언급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ilyodc@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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