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그 동안 언론 등이 제기한 수성구청의 각종 인쇄물 제작·용역, 청소년수련관 및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공사 등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 특감을 통해 사실 여부를 검증키로 했다.
이경배 대구시 감사관은 “특혜 사실 여부를 엄격히 가려 위법·부당한 사실이 적발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비정상적 관행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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