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신고 또는 고발대상 위반행위에 따른 포상금 산정 기준은 실거래 가격 거짓신고의 경우 2016년 12월 2일 이후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 이내에서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토지거래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및 토지거래허가 이용목적 위반의 경우에는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단,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이나 해당 위반행위 당사자나 관여자, 신고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방법은 신고인이 위반행위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관청에 제출하되 실거래 가격 거짓신고 행위 신고 시에는 계약서나 거짓신고 합의서 등 위반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대전시는 지난해 동안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체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52건(86명)을 적발하고, 6억6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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