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대는 이 땅을 10년 전에 사들였지만, 그동안 아무런 교육시설도 짓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학생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학교 예산이 목적 없는 토지매입에 사용됐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백석대는 “부동산 임대업도 등록돼 있어 임대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인근 주민들은 “대학이 부동산 임대업까지 하냐”며 “대학의 지나친 영리추구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천안 백석대학교가 지난 2008년 매입한 천안 서북구 성거읍 석교리 일대 교육용 토지 내 폐 공장 건물. 백석대는 이 건물을 수년 째 개인 2명에게 임대를 주고 있다.
천안 백석대학교 등에 따르면 백석대는 지난 2008년 2월 천안 서북구 성거읍 석교리 일대 2만 3652㎥ 자연녹지를 교육시설 건립을 위해 구입했다. (관련기사 6월 8일자 ‘천안 백석대, 등록금 걷어 산 2만㎡ 10년 간 방치…땅 투기 의혹’)
이 곳에는 유리가공 업체가 사용했던 폐 공장건물이 남아있다.
백석대는 지난 2009년부터 이 폐 공장건물을 개인 2명에게 각 보증금 1000만 원, 월 100만 원과 보증금 3000만 원, 월 360만 원씩을 받으며 임대를 하고 있다.
백석대 관계자는 “교육시설 건립계획 진행에 어려움을 겪어 매입한 땅을 활용하지 못했다. 학교 사업자 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이 명시돼 있다”며 “감면 혜택을 받은 취득세는 모두 징수됐고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임대로 얻은 수익은 모두 교비회계로 편입됐으며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땅 매입을 매입할 때 중개해준 부동산업자의 소개로 현 임차인에게 건물을 임대하게 됐다. 사실 이 정도 부지를 이 정도 싼 값에 임대를 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학교가 기독교재단이다 보니 임차인이 목사이기에 혜택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백석대는 교지를 매입하고도 활용하지 못한 채 부지 내 건물로 임대업을 하고 있음을 시인했다.
교지는 교육용 토지이기 때문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교지 매입 후 취득일로부터 교육시설로 활용하지 않고 3년이 지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징수된다.
백석대는 지난 2008년 이 교지를 매입한 후 10년간이나 교육시설로 활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던 약 2억 원 상당의 취득세가 징수됐다.
문제는 징수된 취득세가 교비회계에서 지출됐다는 점이다. 아울러 건물임대로 발생한 각종 세금도 교비회계에서 지출됐다. 교비회계는 장학금, 학교시설, 보건체육비 등 학생을 위한 복지에 사용되는 예산이다
이로인해 일각에서는 “학교 측의 계획성 없는 교지매입으로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학교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구나, 현재 백석대는 석교리 교지 임차인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백석대 관계자는 “한 임차인이 3400만 원을 체납한 상황”이라며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이 부대 수익을 위해 부동산 임대업까지 했지만 소송으로 법적분쟁은 물론, 오히려 법정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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