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대전시(시장 권선택)가 15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운용지침’을 마련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재난에 대비해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액의 1%를 적립하는 법정 기금이다.
이번에 마련된 세부 운용지침은 법정용도 내에서 재난관리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용범위와 사례를 중심으로 한 사용지침을 담았다.
또 평상 시 재난예방사업과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응급복구사업의 기금운용절차를 세분화해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그 동안 매년 적립하고 있는 약 100억 원의 기금 중 30%에 해당하는 약 30억 원 정도를 해마다 기금사업비로 편성해 왔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에 따라 현재까지 적립된 기금 1200억 원 중 기금사업비를 100억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방동대교 등 주요 교량과 공공건축물 105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용역 및 내진보강 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 외에 가뭄에 따른 긴급대책비 5억 원을 편성해 농업용 공공관정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재난예방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우연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언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의 특성상 재난관리기금은 시의 긴급한 재난관리 수요에 가장 효과적인 재정적 수단이다, 기금 보유액이 1200억 원을 넘어선 만큼 올해부터는 법령에 정해진 용도 범위 내에서 대전시의 재난관리에 효과적으로 기금을 활용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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