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9월15일부터 지난해 6월말까지 B(55·여)씨에게 “도박장에서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고리를 받는 일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 원금과 1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총 11회에 걸쳐 1억89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를 시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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