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방침은 시․도교육청별로 자율 시행한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학업성취도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자율에 맡기기로 한 것이다.
단 교육부가 선정한 표집학교는 제외된다.
교육부 표집은 대구의 경우 중12곳, 고12곳이다. 단위학교 시행 매뉴얼 따라 평가를 시행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채점하게 된다.
표집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시험을 치르고 채점 및 활용을 하거나 수업 중 자료로 활용, 학생들에게 배부해 개인적으로 풀어보게 하는 등 학교의 자율적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교육의 책무성을 다하기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두드림학교 운영 등 기초학력미달 학생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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