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숙 대구시의원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남경원 기자= 배지숙 대구시의원(문화복지위)은 최근 (사)대구관광뷰로 사태를 두고 전형적인 관피아 사례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19일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이같이 성토하고 대구관광뷰로 정상화를 위한 대구시의 노력을 촉구했다. 대구관광뷰로는 최근 특혜채용 의혹과 의회 동의 없는 위탁사업 등을 언론과 시민단체로 부터 지적을 받아 왔다.
배 의원은 “대구관광뷰로는 조례에서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시의 주장은 말도 안되는 논리”라고 일축했다.
배 의원은 먼저, “관광진흥조례에 관관진흥사무에 대해 위탁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위탁동의가 필요없다는 주장은 ‘위임사항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상위법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위탁을 할 경우 공개모집을 하라고 돼 있는데 이를 어기고 있으며, 9조는 민간위탁조례가 준용되지만 9조의 2는 민간위탁조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9조의 2가 9조에서 파생된 가지번호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취임 후 지금까지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이 대부분 조례에 근거해 제출됐는데, 관광진흥조례 처럼 해석하게 되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 관광진흥조례만 민간위탁 동의절차가 필요없다는 주장은 그동안의 사례와도 상충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제회의산업육성조례에는 수탁자명을 (사)대구컨벤션뷰로로 명확히 규정하고, 청년기본조례에도 대구시청년센터라고 수탁자나 수탁시설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관광진흥조례에는 (사)대구관광뷰로란 명칭이 한번도 나오지 않으므로 (사)대구관광뷰로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필요없다는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려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적절히 통제하고 있다고 할만한 특별한 규정, 즉,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나 법제처의 공식적인 견해다”면서, “대구시는 지금이라도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바로 돌리려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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