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목재제품의 생산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 단속은 생산·수입량이 많고 유통 업체가 밀집된 대구시, 부산시 등을 관할하고 있는 구미·양산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최근 미장합판(화장합판) 가공업체에서 목재제품 부패 변질을 막기 위해 불법 방부제(포르말린-1 등)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른 것.
남부지방산림청 전경
산림청에 따르면 대상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성형목탄, 방부목재, 합판 등 15개 품목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인증 내용과 일치하는지 시료를 채취해 검증하고 목재제품에 잘 표시돼 유통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품질의 미표시, 기준 미달 제품을 유통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종건 청장은 “소비자가 안전한 목재제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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