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요신문】 청주시 드림플러스 상인들이 이랜드리테일과 한전을 큐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북=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청주시 가경동 드림플러스 상인회는 20일 오전 11시 청주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드림플러스 자구노력과 이랜드 리테일에 대한 향후 방침을 밝혔다.
드림플러스 상인회는 한전에 16일 2억5666만6350원을 납부 했다고 밝히고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이랜드리테일에 대한 강력한 비난과 함께 법적인 조치에 들어갈 것임을 밝혔다.
구분상가 상인들은 관리비를 3개월치 선납을 했으며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 자발적으로 몇 십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모금해 대기업인 이랜드리테일이 납부하지 않은 75%의 관리비지분까지도 상인들이 모금한 금원으로 전액을 완납 했다고 주장하며 영수증을 첨부했다.
이랜드리테일은 드림플러스 75%구좌를 소유하고 있으며 관리비를 미납하고 단전이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지난달에 구분상가 19구좌 7억5390만원에 사들여 이랜드 리테일이 유동성 위기라는 주장이 허구로 들어났다고 꼬집었다.
또, 관리비를 고의로 미납하며 단전으로 건물 문닫기를 고대하고 있으며 이 기회를 활용해 이랜드 리테일의 지분 늘리기에만 힘쓰며, 인수한 점포도 3년간 영업 하지 않고 있다고 이랜드리테일은 자사의 이득 목적만을 위한 반사회적 성향과 불법성, 부도덕성을 지적했다.
이랜드는 상인회에 관여한 상인믈과 임원들에 대해 고소·고발 30건을 했으며 현재 27건이 무협의 처리됐고 3건은 재판이 진행중이며 각 개인 상인들의 고소·고발 건 까지 합치면 무려 100건이 넘는 쟁송을 대형 로펌을 통해 진행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상인회는 이랜드리테일 대표에 대해 이제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시기라고 밝혀 그동안 상인들이 받았던 법적인 압박에 대해 역공이 진행 될 것임을 시사했다.
상인회는 이랜드리테일이 인수한 점포를 고의적으로 공실로 만들어 영세상들인 구분상가 영업을 방해하고 싼 가격에 구분 상가를 매입해 제3자에게 매도하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꾼의 음모도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랜드리테일 소유의 101개 구분상가(구좌)를 지난해 8월 31일 구분상가 총회를 앞두고 의결 정족수를 늘리기 위해 고의로 명의 신탁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 했다고 지적했다.
이랜드는 101구좌의 구분상가를 1080만3600원에 지난해 8월 15일매도해 지난해 12월 15일 1080만3600원에 도로 매수 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 등본을 증거로 제시했다.
일부 구좌는 1076만원에 매도해 지난 2월22일 1290만5670원에서 1299만9390원에 다시 이랜드가 매수 한 것으로 일려졌다.
【충북=일요신문】 청주시 드림플러스 상인회가 제출한 이랜드 구분상가 거래 내역 서류 왼쪽이 지난 2일부터 11일 까지 매수한 내역 오른쪽이 지난해 8월15일부터 101구좌 매도 매수한 내역.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문서대로면 101구좌를 맞추기 위한 문서상 거래로 볼수 있으며 그 증거로 실제 거래 에서는 만원이하 금액은 통상 절삭하는 것이 관례라고 했다.
실예로 이랜드가 지난 5월 2일부터 11일 까지 사들인 19개 구좌는 3472만0000원부터 5508만0000원으로 표기돼 있어 원단위가 절삭돼 있어 명의신탁한 101구좌와 다른 거래로 이 자체가 실거래임을 증명한다고 지적해줬다.
상인회는 명의신탁 위반 근거로 형법 제 49조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4조(명의 신탁의 효력), 등을 제시했다.
또, 명의신탁 위반과 탈세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흥덕구청에서 조사가 진행 중으로 결과물이 나오면 강력하게 대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랜드리테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들어난 불법에 대해 국가에서 법리대로 강력하게 처벌해 줄 것을 호소했다.
상인들은 단전사태에 직면해 전기요금을 납부한 기한이 18일 일요일로 19일인 월요일까지 납부시한이 연장되는 민법 제 161조와, 일몰후에 집행을 금지하는 행정대집행법 제4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한전이 상인들을 19일 0시로 공문서를 보내 핍박한 것은 잘못된 일이며 20일 0시로 표기해야 맞는다고 주장했다.
상인회는 그동안 한전이 대기업의 편에 서서 영세상인들은 핍박 한 부부을 이해 할 수 없다며 형법 제 239조를 들어 담당자를 처벌 하고 한전사장과 충북본부장은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전과 상인회가 확약한 각 점포에 별도의 계량기를 부착한다고 명시한 확약서를 증빙서류로 내보이며 한전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각 점포에 개별 전기를 달아 줄 것도 촉구했다.
각 개별 점포에 전기가 별도로 공급되면 이랜드 소유의 점포는 전기 공급을 제한 한다는 상인회의 방침에 따라 상인들은 당분간 단전 위험에 시달리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인들은 충북도와 청주시가 대기업인 이랜드리테일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지도관청으로서 불법에 대한 처벌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랜드 리테일은 관리비 12억 8천 5백만원 중 ▲전기요금으로 납부된 5억5000만원 ▲관리비로 공탁을 걸은 1억5500만원 ▲관리비로 입금한 6만 2000원 를 제외한 관리비 총 7억3500만원을 조속히 납부할 것을 또 다시 강조했다.
이랜드리테일에서 드림플러스상가 공식관리단인 사단법인 드림플러스 상인회에 통장으로 납부한 금액은 6만 2000원이라고 재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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