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태 대구시의원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남경원 기자= 박상태 대구시의원(부의장·건설교통위)은 차량 견인업자와 정비업자 간 불법 금품수수 행위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안을 20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과 3명의 시의원이 이날 공동 발의한 ‘대구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는 신고 포상금 20만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박 의원은 “사고나 고장차량을 특정정비공장으로 견인해주고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는 불법 금품수수 거래가 만연해 정당한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며, “이 같은 불법행위는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과열경쟁으로 난폭운전을 유발시켜 도로안전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리베이트 수수 특성상 현장의 적극적인 신고가 반드시 필요해 포상제도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상위법에서도 신고·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에 대한 법적 근거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이 업계와 종사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고 면서,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화물운송업계, 자동차정비업계의 자발적인 정화활동도 선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신고포상금제는 오는 21일 열리는 상임위와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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