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구시
[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으로 분류되던 대구에서 AI 의심사례가 확인되면서, 대구시가 예방적 살처분과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
대구시는 22일 오전 김연창 경제부지사 주재로 구·군 부단체장 긴급방역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구·군별 방역추진 상황과 AI 발생 대비 긴급조치 사항 등에 대해 점검했다.
앞서 대구시는 21일 동구의 한 거래상인이 소유한 계류장에 있던 토종닭을 간이검사를 한 결과 AI 의심사례가 확인돼 반경 500m 일대 3개 의심농가에 있는 닭과 오리 등 196마리를 살처분했다.
또, 오늘 새벽까지 반경 3km 이내 가금사육 농가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을 완료하고 유통경로 조사를 위해 시민들에게 긴급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해당 농가의 고병원성 AI 확진 여부는 3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영진 시장은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가금류를 구입해 사육 중인 경우 신속히 행정기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금 사육농가에서도 고병원성 AI의 확산 방지를 위한 예찰과 소독 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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