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대구시의원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남경원 기자= 재난관리 활동 중 재산 손실을 입은 경우도 대구시가 보상해 주는 내용을 담은 조례가 21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를 통과했다.
이동희 대구시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대구시 소방공무원 재난관리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그동안 재난구호 활동 중 발생한 시민 재산손실에 대해 소방공무원이 각자 사비로 부담하거나 팀원들이 공동부담했던 것을 대구시가 보상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재난구호 활동 중 물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보상절차와 방법 등이 조례로 명문화돼 있지 않아 손실을 보상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조례로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소방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피해시민의 재산권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보상범위와 기준도 명확해 졌다. 이 의원은 “보상 범위도 재난현장 활동에만 국한하지 않고, 재난예방· 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한 재난관리 활동으로 넓혔다”면서, “손실보상은 현금보상과 일시지급을 원칙으로 규정해 피해에 대한 즉각적이고 완전한 보상이 신속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손실보상금이 50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는 예산 범위에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없이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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