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22일 좁은 골목길을 지나는 차량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쳐(손목치기) 합의금을 뜯어낸 A씨(47)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대전 중구 문창동 한 골목길에서 승용차 후사경에 오른팔을 고의로 부딪쳐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45만 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총 30회 967만 2600원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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