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22~23일 양일간에 걸쳐 시청 소관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을 심사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세종시의회(의장 고준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22~23일 양일간에 걸쳐 시청 소관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예결위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추경 사업의 증액내역 및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예산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심사에서 정준이 위원장은“번암 산업단지 환경개선 및 활성화 등 읍면동 균형 발전 방안 마련과 공공자전거(어울링)읍·면지역 이용 활성화 환경 조성“을 당부했다.
김선무 부위원장은“행복주택건립사업과 관련 오염토양처리 비용부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난개발 방지 및 계획성 있는 개발을 위해 북부지역 비도시지역에도 성장관리방안의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복렬 위원은 “타 지역으로 대학을 다니는 관내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김원식 위원은“노인복지주택지원 위탁동의여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서금택 위원은“남리 철도변 방음벽 설치와 관련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확대와 전통시장 내 상인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주문했다.
윤형권 위원은“도시교통공사 소속 운전원의 보수와 관련 생활임금기준 이상으로 책정해 안정적인 처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장승업 위원은“건전한 노인여가활동 지원 및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연차적으로 읍면 경로당 등에 인건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정준이 위원장은“이번 심사에서는 사업비의 불요불급하고 과다 편성한 예산과 투자시기 조정 등이 필요한 일부 사업비에 대해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 규모로 삭감 조정했다”며“예산안 편성 시 민간위탁 동의 등의 사전절차를 철저하게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제1차 추경 예산안은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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