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교류증진과 공익추구를 바탕으로 배회감지기 보급 확산 및 치매환자 지문 등 사전등록을 통해 치매환자 실종 예방과 신속한 발견을 지원하기 위해 힘써 나가기로 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본부 제공)
배회감지기는 장기요양 수급자중 시설입소자 및 거동이 불가능한 와상상태 수급자를 제외한 치매증상이 있는 어르신들의 실종 방지를 위해 가족의 신청에 의해 제공하는 복지용구이다.
현재 경북지역 수급자 중 혼자 거동이 가능한 독거어르신(1100여 명) 등에게 약22.7%가 보급돼 있다. 거동이 가능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배우자·자녀 등 돌볼 가족이 있는 필요성이 낮은 경우로 파악되고 있다.
이익희 본부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만족도가 높은 국민 효 보험으로 자리 잡았으나, 치매어르신의 실종방지와 신속한 발견을 위해 배회감지기 착용과 지문 등 사전등록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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